매일 병원가는 과다 이용자 진료비 90%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 등록 2024-01-19 오전 11:11:20

    수정 2024-01-19 오전 11:11: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 제외됐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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