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는 `뜨거운 감자`..유효기간 놓고 논란 재연될 듯

소비자원·공정위 "기존 적립마일리지는 재산적 가치 인정"
"개별 기업 약관 불공정 여부 현재 판단안돼"
  • 등록 2007-12-12 오후 2:37:47

    수정 2007-12-12 오후 2:37:4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한항공(003490)이 항공 마일리지에 5년동안의 유효기간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의 정당한 마케팅이냐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마일리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점 외에도 항공사 입장에선 마일리지가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선 이미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지만, 향후 발생할 마일리지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두겠다는 항공사의 방침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약관 변경과 관련 "지난 2003년부터 공정위는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면서도 "앞으로 쌓일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항공사의 경우 이미 유효기간을 도입한 경우가 많고 항공사 회원들을 위해 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마일리지 혜택을 소급해 축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었으며, 이에 항공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내년 7월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두기로 하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업체의 약관이 바뀔때마다 일일이 사전 심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번에 변경할 약관에 대해 심사한 적은 없다"며 "약관 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도 쌓여있는 항공 마일리지가 일종의 재산권이라는 해석을 내려놓은 상황. 다만, 양도나 상속 등을 인정해야하는 지 여부는 공정위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의 재산권 성격은 인정하지만 개별 기업이 약관에서 양도나 상속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상속 가능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원은 `사망한 남편의 항공 마일리지 12만6000점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는 회원이 항공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마일리지의 상속이나 양도를 금지한 항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보도 내용과 관련 "외국항공사에 비해 마일리지 공제 폭이 크더라도 유효기간이 없어 더 유리하다고 광고하다가 갑자기 유효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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