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연구소 부소장 “지배력 해소 전까지 결합상품 10% 할인율 원칙"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단통법 등으로 개별 상품 요금경쟁 가열
결합상품이 오히려 소비자선택권 제한, 개별상품 가격 올릴 가능성 제기
  • 등록 2015-05-19 오전 10:46:22

    수정 2015-05-19 오후 2:33: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모바일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합의 중심이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일단 결합상품 할인율을 10%로 하는 것도 방법이죠.”

KT(030200)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 결합상품을 통한 마케팅이 강화됐다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
그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무약정·위약금 없는 요금제 대중화), 단통법 시행,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정책 변화 속에서 가격 경쟁은 가열될 것으로 봤다.

2만 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음성 통화 요금이 싸져 알뜰폰에 타격이 되고, 단통법에 따른 20% 추가 요금할인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커진 만큼,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30% 이내에서 가능한 결합할인율 범위가 처음에는 10%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 번 쯤 과거로 돌아가 쉬어가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부소장은 “지금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결합상품이 주는 통신비 절감 효과라기 보다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배력 전이 문제”라면서 “지나친 결합할인은 각 개별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별 상품의 요금경쟁을 둔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데도 오히려 장애가 된다” 설명했다.

그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이동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어 한 이통사를 통해 결합상품으로 이용할 경우 이동전화 등은 2년 약정,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이 적용돼 소비자는 중간에 다른 이통사의 새로운 서비스나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김 부소장은 “케이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결합상품별 동등할인율도 나쁘지 않다”면서 “문화상품인 방송의 저가화를 막아 콘텐츠 생태계를 살리자는 의미의 동등할인율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동등할인율과 함께 10% 할인율 제한이 이뤄지면 유선 상품의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되고 개별 상품의 가격경쟁도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등할인율’이란 결합상품 할인율이 총 10%라고 했을 때 모바일에서 10%, 초고속인터넷에서 10%, 유료방송에서 10% 등 각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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