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광화문 위치추적 방역은 불법…대통령이 국민 협박"

  • 등록 2020-08-26 오전 9:47:10

    수정 2020-08-26 오전 10:22: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광복절 보수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활동을 “정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 자체가 아예 없다”며 “오늘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 했다는 자백이나 다를바 없었다”고도 적었다. 감염위험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치정보 추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적들이라고 보고 탄압할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집단감염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오로지 반대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방역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하라”고 요구했다.

위치정보 추적이 불법이며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당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집단감염 매개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나온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모든 교회 예배, 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한 것도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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