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체포 상황에 '울먹'.."왜 하필 공수처법 통과된 날인가"

  • 등록 2020-12-09 오전 10:12:55

    수정 2020-12-09 오후 12:47: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자신이 운영·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방송에서 체포 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울먹였다.

강 변호사는 이날 가세연의 ‘인싸뉴스’에서 경찰이 왜 자신을 8일에 체포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5일인데 7일, 월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일에 영장을 집행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며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하는데 ‘가세연이 X맨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깔깔댔다는 걸 보면, 제가 체포되면 공수처법 보다 기사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실제로 어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서 강용석이 1위고 공수처법이 5, 6위로 한참 밀려 나 있더라”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지난 8일 중앙일보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열린 상법 안건조정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실에 모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들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엑스맨’ 같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농담하며 “하하” “호호” 크게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다. 이에 한 야당 당직자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법사위”라고 꼬집었다고.

강용석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캡처)
강 변호사는 또 “이런 일(체포)이 2년 전에도 있어서 집사람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아내에게) 듣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상 못 했던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지만, 경찰관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체포해간다는 건 독재 정권의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 사건이냐’고 물으니 ‘저희 입장 알지 않는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라며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나간다”며 “(의견서도 내고 자료도 냈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문재인이 관련된 거라 이렇게 됐다”며 “하명수사”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올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이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 속 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가세연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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