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던 딸 훔쳐보고 성추행…50대 父,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죄책 무겁다"
  • 등록 2021-12-26 오후 5:41:51

    수정 2021-12-26 오후 5:41: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교류가 없었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딸 B(23)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딸 B(23)씨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목욕 중이던 B씨를 몰래 훔쳐봤고, 이를 들키자 “하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 B씨는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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