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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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딸 B(23)씨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 B씨는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