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정…학계 치명적"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국민대 "김건희 논문 4편 연구부정 아니야"
"표절도 표절이지만 표절 수준도 문제"
"법제처 해석 요구…같은 편 합법화 승인"
  • 등록 2022-08-05 오전 11:00:06

    수정 2022-08-05 오전 11:00:0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 학위 문제를 넘어서 우리 학문 연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표절도 표절이지만 과연 이런 논문을 박사 학위를 줄 논문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일명 `Yuji(유지) 논문`은 제목부터 문제고, 국민대가 이번에 검증 불가 판결을 내린 논문은 논문 초록이 2002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과 한 문장 빼고 100%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국민대를 방문해(논문 표절) 조사 위원들 명단과 결과 보고서를 총장님 손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총장과의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재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교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 5년을 넘긴 상태라며 이 규정이 검증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위배 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우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공개되고 새로운 연구를 할 사람이 선행 연구 자료로 참고하는 공동의 지식”이라며 시효 적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그동안 검증시효를 둔 학교 규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강 의원은 국민대가 해당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같은 편에게 문제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법화 승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경찰국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연구 윤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가 교육부인데 박 장관 자체가 사실 논문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인 자체가 연구 윤리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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