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 '무죄' 이유는

  • 등록 2023-02-15 오전 10:38:30

    수정 2023-02-15 오전 10:38: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촬영 영상과 전송 영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으나,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재촬영물 관련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2018년 12월 전과 후로 나뉜다.

성폭력특례법 14조는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수위도 지난 2020년 5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결국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A씨 혐의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럴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거나 소수가 보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A씨 사건은 개인 간 재촬영물을 주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B씨가 항고하면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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