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대출 고객이 줄 서지 않게 하라"..은행 영업점·콜센터 인력 풀가동

  • 등록 2015-03-24 오전 10:42:10

    수정 2015-03-24 오전 10:42:1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고객이 줄 서지 않게 하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오늘 (24일) 이같은 지침을 16개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활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특성에 따라 인력이나 주택대출 수요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최대한 대응하라는 취지”라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침도 추가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개 은행은 영업점 인력을 최대한 배치한 것은 물론 콜센터 인력 역시 풀가동 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선착순 매달 5조원으로 정해져 있어 더욱 문의가 폭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영업점에서는 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일부 고객들이 대기하는 발생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등 4가지다. 소득증빙 서류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영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억원 미만의 물건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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