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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는 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도 신설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를 도입해 활용한 영국의 경우처럼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연간 클라우드서비스 거래규모는 약 167배 증가했으며, 거래의 약 70%가 중소기업과 이뤄졌다. 디지털서비스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협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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