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감독당국, 증권사 ABCP 규제 나선다

총량규제·자금조달 방안·스트레스테스트 등 검토
당국 "규제안 조만간 발표"
  • 등록 2011-05-19 오후 1:05:00

    수정 2011-05-19 오후 1:22:21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19일 11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감독당국이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증권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자기자본 100%이내 매입약정 체결 등 총량 규제를 비롯해 자체적 자금조달 방안 마련, 증권사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이달부터 7월까지 8조원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만기도래를 앞두고 증권사별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ABCP의 만기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매입약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협의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ABCP 매입약정에 대한 총량 규제를 비롯해 증권사별 유동성 위험 해소방안을 사전에 제출받는 것 등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증권사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도 고려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 변수가 악화됐을 때 증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과 손실규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증권사에 자본확충 등 적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증권사의 ABCP 매입약정에 대해 총량 규제에 나설 경우 건설사들의 유동성까지 말릴 것을 우려해 총량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일부 증권사들의 ABCP 매입약정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서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증권사와 건설사 등 개별적 크레딧 리스크보다 PF ABCP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전반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현재 신용위험 회피조항만 넣으면 증권사 매입약정에 대한 양적인 규제가 전혀 없다"며 "증권사별 콜 잔여한도와 CP발행 등 가용유동성을 점검해 자기자본이나 가용유동성 범위내에서 매입약정을 체결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별 콜차입 현황 등을 비롯해 현재 전반적인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자체적 자금조달 방안은 물론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다면 2008년 시행했던 증권 금융을 통한 차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우리투자증권(005940)과 SK증권에 따르면 자기자본대비 ABCP매입약정이 평균인 40%를 웃도는 증권사는 8개사(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부국증권(001270), SK증권,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이다. 현재 증권사들도 ABCP 차환 발행이 불발돼 상당부분 매입약정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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