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명이 살 수 있는 양…아파트 주차장서 ‘마스크 밀거래’

서울시, 제조사·도매업체 267곳 집중 단속...25곳 적발
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영세율 적용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1만7000매 현금 거래
작년 판매량 5배 사재기에 유학생 동원 中 반출
  • 등록 2020-03-05 오전 9:41:25

    수정 2020-03-05 오전 11:54:3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사 25곳이 적발됐다. 전년도 마스크 판매량보다 5배가 넘는 재고를 쌓아두는가 하면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시도를 한 업체도 있었다. 또한 일반 마스크를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 등 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점검결과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스크 상자가 쌓여 있다.(서울시 제공)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 업체인 B사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 구매자가 B업체에서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 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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