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30일 ‘대중(對中)견제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AGLE Act)’을 토론·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470쪽에 달하는 이 법안엔 미국의 제조업과 교역,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투자를 포함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집단학살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인권 위반 실태를 평가하고 재검토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미 상원도 ‘미국 혁신 경쟁법’(USICA·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발의, 찬성 68 대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미국의 외교·산업·기술 경쟁력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중국 첨단 기업 등을 겨냥한 중국 견제법으로 불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미국 첨단 산업과 제조업 분야 기술 개발에 최대 2500억 달러(약 280억원)에서 최소 2000억 달러(약 227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기술 개발에 1900억 달러(210조원)를 투자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회사에 540억 달러(약 61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 목표와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