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정서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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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의 자택 등에서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추행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A씨를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