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일까?

  • 등록 2023-07-27 오전 10:55:50

    수정 2023-07-27 오전 10:55: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랜 시간 교실에서 싸우는 초등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1년 3개월이 넘는 검·경 수사와 재판 끝에 오명에서 벗어났다.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광주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교생실습시절.(사진=PD수첩 2023년3월7일 방영분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캡처)
27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A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 B군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발로 밀어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린 뒤 B군을 복도에 서 있게 했다.

또 작년 5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 B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자 그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이후 B군의 부모가 작년 6월 A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송치했지만 광주지검은 “A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했는데 이번에 광주고검도 A교사는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검은 한 달 넘게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증거불충분으로 광주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 부모가 A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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