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尹대통령 재가

면제 기간 및 대상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 등록 2023-09-22 오전 11:44:17

    수정 2023-09-22 오전 11:44: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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