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순, 김동주씨 등 느리게걷기 전 주인들은 느리게걷기 주식 9800주(98%)를 넘기는 대신 모델라인이엔티 주식 64만3509주를 배정받았다. 신주는 4575원에 발행됐다.
그러나 모델라인이엔티는 이후 급락세를 타 5일엔 1615원까지 내려앉았다. 현금 대신 주식을 받은 이들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또 아직 보호예수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모델라인이엔티의 한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주식을 되사줄 수 있다는 사후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주주 보호 차원에서 거절했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모델라인이엔티는 또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소송의 원인인 계약 당사자가 모델라인이엔티가 아닌 비상장법인 모델라인이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느리게걷기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설립 5개월만에 30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평가받아 장외기업 주식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로 종종 제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