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두고 모델라인·카페 전 주인 법적공방

  • 등록 2007-10-05 오후 4:22:09

    수정 2007-10-05 오후 4:22:09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지난 1월 현물출자 방식으로 청담동의 유명 카페 `느리게걷기`를 인수한 모델라인(064720)이엔티가 카페 전 주인들과 법적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면계약의 사실 여부가 이번 분쟁의 핵심이다.

송연순, 김동주씨 등 느리게걷기 전 주인들은 느리게걷기 주식 9800주(98%)를 넘기는 대신 모델라인이엔티 주식 64만3509주를 배정받았다. 신주는 4575원에 발행됐다.

그러나 모델라인이엔티는 이후 급락세를 타 5일엔 1615원까지 내려앉았다. 현금 대신 주식을 받은 이들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또 아직 보호예수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풋옵션`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을 맺을 때 여상민 모델라인이엔티 대표가 주식을 되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그러나 여 대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모델라인이엔티의 한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주식을 되사줄 수 있다는 사후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주주 보호 차원에서 거절했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모델라인이엔티는 또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소송의 원인인 계약 당사자가 모델라인이엔티가 아닌 비상장법인 모델라인이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라인은 여상민 대표가 소유한 장외업체로 지난해 12월 현물출자 방식으로 모델라인이엔티 주식을 인수해 우회상장한 업체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느리게걷기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설립 5개월만에 30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평가받아 장외기업 주식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로 종종 제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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