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리제도는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이동통신 등 각 역무간 자산·비용의 회계흐름을 차단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작성된 영업보고서가 추후 접속료 및 보편적서비스 손실 분담금 산정시 활용되므로 중요한 회계지침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7개 통신사업자의 200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해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대상사업자는 KT(030200)·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CJ헬로비전·드림라인·삼성네트웍스·SK네트웍스·SK브로드밴드(033630)·KT파워텔·온세텔레콤·세종텔레콤·C&M·SK텔링크·드림씨티방송 등이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토록 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차별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회계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회계사 2명을 비롯해 연구인력을 보강했다"면서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회계분리제도 위반시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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