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기권한 유승민..“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치 않아”

23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면죄부만 주는 특검은 안돼"
  • 등록 2018-05-23 오전 9:39:10

    수정 2018-05-23 오전 9:57:52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공동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드루킹 특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기권한 이유에 대해 “애매한 특검법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특검이 오히려 (댓글조작 사건에)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경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대통령 연루가능성을 수사할 수 있을 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여론조작 사건은 촛불시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 기간에 입만 열면 촛불민심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다고 말하던 정권의 핵심들이 뒤로는 여론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최순실과 청와대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특검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으로 끝난다면 (문제가)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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