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 이유

  • 등록 2019-04-30 오전 9:31:27

    수정 2019-04-30 오전 9:31: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매년 근로자의 날을 두고 혼선이 적지 않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휴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1일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반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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