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다. 그의 남편은 제8대 국회의원과 유한주재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 등을 지냈던 고 한병기 전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씨는 2004년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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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