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하고 회사 자산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채권단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도 금지된다.
STX중공업은 플랜트와 엔진 기자재 제조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서 매출 대부분이 STX조선해양과 거래에서 발생했다.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영난을 겪은 것이 STX중공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요 원인이 됐다.
STX중공업은 2013년 9월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 끝에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오던 차에 이러한 악재가 겹쳐 결국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STX중공업 자산 총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조3024억 원이고 개중에 부채 총액이 1조237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