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방역 초강수…입국제한·접촉자 격리(종합)

2일 강력한 방역대책 펼치기로 발표…中 후베이성 입국 금지
중국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 따라야…전용 입국장 이용
확진자 접촉자는 모두 격리, 지자체가 1대1로 관리
  • 등록 2020-02-02 오후 7:04:18

    수정 2020-02-02 오후 7:04:1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만 15명을 넘어서며 보건당국이 과학적·의학적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2차,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고 하루 2~3명씩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사스, 메르스 등과 달리 무증상 또는 경증상 환자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해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제한…관광 목적 중국 여행도 ‘금지’

먼저 정부는 중국 위험지역의 입국 제한 조처를 결정했다. 우선은 바이러스가 가장 빨리 확산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이 대상이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꼭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만약 이후 중국 다른 지역의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위험지역을 확대해 입국 제한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 다른 지역에서 국내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중국 전용 입국장을 이용하게 되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도 제한한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환자 접촉자 모두 격리…중국 입국자 증상 나오면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간 구분을 없애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자가격리하는 경우 보건소와 지자체 공무원을 1대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지원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며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칙을 부과한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어린이집 등서 중국 입국자 14일 배제…가짜뉴스 신속 삭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했을 때는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 어린이집 학생 등 이용자 역시 중국을 방문했다면 14일간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와 휴원,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은 해당지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합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따라 입국할 것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등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 입국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달 간 일시중단한다.

만약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하도록 권고하고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에는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는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방심위가 긴급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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