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66.6%)에서 4분의 3(75%)으로 인상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휴업수당 자부담(25%)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105만원이나, 지원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126만원으로 21만원 많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분은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고용유지조치를 3월부터 실시한 사업주라면 3월은 휴업수당의 75%을 지원하고, 4월이후 부터 90%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곳에 달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당초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