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 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법령 및 분쟁의 해결∙예방 교육 시행
  • 등록 2008-03-18 오후 3:28:28

    수정 2008-03-18 오후 3:28:28

[이데일리 EFN 권용덕 객원기자] 이런 궁금증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정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 분쟁의 사례 및 예방 등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회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된다.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구법과 달리 가맹희망자의 정의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 하는 자”에서 “가맹본부와 상담∙협의하는 자”로 변경되어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 됐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제 등 가맹본부의 의무가 크게 강화되고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소비자의 주권과 알 권리 역시 강화되어 가맹사업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해 졌다.

이렇게 가맹사업당사자는 권리∙의무를 정확히 알게 됨으로써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권리주장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실장은 “이번 설명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이 가맹사업법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한다."며 "“특히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오는 것도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가맹사업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사례와 분쟁예방 및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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