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백지화’

교육부, 경기도 지정 취소 협조요청에 ‘부동의’ 결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결정 받아 들인다” 수용 입장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10개 자사고 재지정 받아
  • 등록 2014-08-13 오전 11:30:00

    수정 2014-08-13 오후 3:40: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경기도 교육청의 ‘지정 취소’ 협의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부동의)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1곳 중 10개교에 대해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 설립 5년이 지나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포항제철고 등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70점)에 미달됐다고 통보한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동의로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동산고의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동산고가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데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재지정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다. 박성민 과장은 “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당시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학생 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 비율이 낮다는 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교육감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동산고는 자사고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된 지 5년이 지나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25곳이지만, 교육부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을 한 교육청은 10곳으로 11개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14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 소속으로 올해 10월 말이나 평가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시기를 2016학년도로 늦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육 영향평가 등이 추가된 교육청 자체 2차 평가를 진행,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말 완료된 자사고 평가를 다시 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령에 없는 절차”라며 “이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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