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5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정 기일이 만료 돼 지난달 3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동상정됐다”면서 “전체회의가 11일께나 열리니 늦어졌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연되면 개혁의 때를 놓치고 미래세대에게 큰 빚만 남기게 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도 대타협이 된 지 40일이 지났고 국회 법안 심의가 코앞에 왔지만 후속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다”면서 “늦어도 16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달 중순 중에는 반드시 후속대안을 국민에 발표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광범위한 미스매치로 노동자도 기회 잃고 기업 경영도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9월16일 노동5법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고 연내 국회처리 방침을 세웠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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