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앉지 마 XX” 임산부석 앉은 임산부 폭행한 男 집유

50대 男, 임산부에 폭언·발목 걷어차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등록 2020-02-13 오전 9:43:15

    수정 2020-02-13 오전 9:43:1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B(30)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지난해 5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폭행 피해 임산부 남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남편은 청원 글에서 “임신 13주차인 아내는 5월18일 오전 9시30분 출근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의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며 “아내가 일반석에 앉았다가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아내의 발목과 정강이, 종아리를 발로 찼고 아내는 공포심에 반항도 못 했다. 남성은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 ‘여기 앉지 말라잖아. XX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자 아내는 녹음기를 켰고, 녹음기 켠 것을 본 남성은 욕은 안 하고 아내의 발을 계속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임산부가 맞다’고 말했음에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돼 아내는 호흡곤란까지 겪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폭행하던 남성이 하차한 뒤 남편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일은 비단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많은 임산부께서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졌고, 6일 뒤인 5월27일 가해 남성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임산부석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을 찾아 검거했다”며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신고가 없어 범인 검거가 어려웠다. 가해 남성을 잡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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