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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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런 피고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후임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