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거부 최순실에 23일 체포영장 강수

최씨, 특검 소환통보 7차례 가운데 6차례 거부
특검 "이르면 22일 최씨 체포영장 청구 예정"
최씨 형사재판없는 23일 강제소환 가능성
"최씨 주장 '특검 강압수사' 전혀 사실아냐"
  • 등록 2017-01-22 오후 4:03:32

    수정 2017-01-22 오후 4:34:0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씨를 이르면 23일 강제로 소환한다. 최씨는 특검의 7차례 소환 통보에 단 한차례만 응했을 뿐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관계자는 22일 “빠르면 이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짜고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뿐이다. 특검은 최씨가 이후 6차례 특검 출석통보를 전부 거부하자 강제 구인절차에 돌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특검에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23일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씨는 그동안 건강상 이유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전날은 근거 없이 강압수사를 문제 삼았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을 피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23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재판은 24일과 25일 잇따라 열린다.

특검이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소환한 것은 최씨의 강제 소환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0일 장씨에게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삼성 쪽과 자금지원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다만 최씨가 특검에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씨가 소환 자체를 거부해온 마당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라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며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씨가 강제소환 뒤에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고자 출석하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후 6차례 소환 통보에 전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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