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이미경 퇴진 강요' 지시"…16번째 공모 인정

'지시 받고 퇴진 요구' 조원동, 징역1년 집유2년
공범 재판 마무리…朴혐의 18개 중 16개 유죄 판단
  • 등록 2018-04-06 오전 10:38:35

    수정 2018-04-06 오전 10:38:35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퇴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1)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6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서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16번째 공모 인정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강압적 표현을 써서 이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사퇴를 요구할 당시는 CJ가 압수수색 당하고 총수가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된 시점”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범행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이 공모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일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해 다음날 만나 이 부회장 후퇴를 요구했다”며 “이 점만으로도 강요미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사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들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11개 등 지금까지 공범 재판에서 16개 혐의에 대해 공모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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