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구체화”..온라인 환경 고려

  • 등록 2019-06-24 오전 10:11:59

    수정 2019-06-24 오전 10:11: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 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해당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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