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부칙은 단지 법의 형식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며 “부칙이 (법안) 본 내용까지 좌지우지할 것 같으면 개정된 본법안에 담도록 해야 하는데 부칙으로 하는 건 졸렬한 입법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뉘는데 부칙은 법령 끝에 법령의 시행일자 등의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부칙 1조는 시행일을 담고 있는 반면 부칙 2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우선에 따라 테러와 관련해서는 일반법(FIU법·통신비밀보호법)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제한된다”며 “테러 같은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을 없애고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법이 개정하려는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권이 있다. 다른 위원회의 심사를 피해 정보위 심사 만으로 해당 법령을 정비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위헌 소송은 법률로 인한 실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아닌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이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헌법 소원이 가능하고 독일처럼 법률 규정만으로는 위헌심판 청구나 헌법소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