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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부부가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며,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A 대학 생식 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