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재난 기간 자동연장

30일 문체부 복지법 개정안 공포, 시행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처리 더 빨라진다"
  • 등록 2023-06-30 오후 1:32:59

    수정 2023-06-30 오후 1:32:5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경우 재신청을 면제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일괄 연장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문체부 제공
예술활동증명 처리 관련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신청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상적인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14만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돼 전체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걸리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된다. 다만 최근 1년간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엔 유효기간을 현행 1년 그대로 유지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