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로 20억 아꼈다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
이달부터 시설위탁사업까지 적용
  • 등록 2012-07-03 오후 2:29:40

    수정 2012-07-03 오후 2:29:4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위탁비용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탁에 대한 타당성 심의는 있었지만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는 없었다.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나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등 4종 용역사업’의 경우 노임단가와 수당 오류를 조정해 16억원을 절감했다. 심사요청 금액 274억원을 258억원으로 낮췄다.

‘복지건강 마을지원단 운영사업’에서는 종사원 인건비, 과업일수, 운영비 산정 오류 수정 및 회의비 등의 단가를 조정해 4600만원, 마포구 서교동 소재 ‘직장 맘 지원센터 사업’은 2000만원을 절감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설위탁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한다. ‘고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등 50여개 사업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사무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사무위탁은 검사업무, 민간교육,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 시 일반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게 맡기는 사업을 의미한다. 복지시설 등 시 소유·임차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는 사업은 시설위탁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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