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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K사에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까지 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이후 박시후 측은 한 달 후 예정된 촬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2013년 봄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어 박시후 측은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며 박시후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긴 법적 다툼 끝에 3억 원대의 배상액 지불 책임을 안게 됐다.
이와 관련 박시후 현 소속사 후팩토리 측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배상금 지급급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