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유발 통로 ‘채팅앱’ 강력 대응

집중 모니터링서 적발된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 등록 2020-06-09 오전 10:08:29

    수정 2020-06-09 오전 10:08: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앱이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해당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중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아울러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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