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

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회 등에 건의
"임투세 폐지시 설비투자 계획 큰 차질 우려"
"2~3년 조정기간 통해 단계적 공제율 조정 필요"
  • 등록 2009-11-24 오후 2:25:26

    수정 2009-11-24 오후 2:25:26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철강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24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며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동부제철(016380), 한국철강(104700)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이처럼 설비투자금액에 비해 R&D 설비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철강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다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관계로 R&D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철강업계는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 추가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해 이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강부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의 임투세 정책 등 각종 조세정책을 신뢰해 수립된 만큼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부득이하게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임투세 폐지 논의는 정부의 2008년과 2009년 세제지원 확대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세정책 급전환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사전 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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