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최중경, 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었다(上)

2008년 양도세 재건축 등 부동산규제 대거 해제
  • 등록 2010-04-08 오후 2:48:49

    수정 2010-04-08 오후 2:50:19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불패신화`의 종말을 거론한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시 정부를 향한다. 화끈한 규제완화로 이목을 끈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청와대로 옮겨 복원됐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풀었고, 앞으로 무엇을 풀 수 있을지 2회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되면서 MB정부 1기 경제팀이 정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부활했다.
 
2008년 강만수 재정부장관-최중경 재정부차관 라인에서 2010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최중경 경제수석 라인으로 틀이 바뀐 것이다. 

이들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부동산은 규제를 풀어야 시장기능이 살아나고, 선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강만수 특보가 이명박 정부 초기 11개월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의 연속이었다.
 
◇ 2008년 매달 규제완화책 발표
 

1기 경제팀은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2008년 6월11일,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이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까지 높여 대출을 통해 집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두 달 후인 8월21일에는 5~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줄였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재건축 후분양 폐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안전진단 심의 기준 간소화 등 재건축 대책도 내놨다.

9월 초 세제대책에서는 이른바 `세금폭탄`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유지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도 150%로 하향했다.

10월 발표된 `10·21 부동산 대책`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같은 해 11월3일 경제위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 집값 오르자 대출규제로 선회

이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강 특보는 여전히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종부세 등 굵직한 규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2009년 2월 윤증현 장관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금방이라도 될 것 같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은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다.

오히려 2009년 2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이후로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7월 수도권 모든 지역의 LTV를 50% 이내로 강화했고 9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어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약발을 발휘해 집값 급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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