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입소용 부모소득자료 범위 확대 권고

  • 등록 2014-01-20 오후 12:46:03

    수정 2014-01-20 오후 12:46:5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학부모의 소득증명 서류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자녀를 우선순위로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 연내 자녀를 입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연도가 돼야 발급이 가능하다”며 “A씨 부부의 맞벌이 인정과 함께 취업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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