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자녀를 우선순위로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 연내 자녀를 입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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