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대란, 이통3사 및 임원 형사고발.. 첫 사례

  • 등록 2014-11-27 오전 11:20:56

    수정 2014-11-27 오후 1:33: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3사 단말기 장려금과 관련된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되는 이유는 대리점에 너무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해 이를 재원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하도록 유도하고, 법에따라 공시해야 하는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통신사들과 통신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속 고발권이 없는 정부기관이 기업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성준 위원장은 “ 일부 언론의 예상처럼 CEO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금 조사 결과만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에 하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CEO도 (형사고발)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나하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새벽에는 아이폰6를 더 싸게 사기 위해 유통점에 줄 서는 풍경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또한, 방통위가 경고하자 2일 오후 2시를 전후로 리베이트가 절반으로 줄면서 찾아온 고객을 되돌려 보내거나 신청서를 찢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단통법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통사 영업임원들이 공시된 지원금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뿌린 행위는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대란과 관련된 이통3사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12월 3일 회의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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