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6952억 깎는다…“고통분담” Vs “권리침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사용
기재부 “공공부문 고통분담 필요”
노조 “일방적 강탈에 총력 투쟁”
  • 등록 2020-04-16 오전 10:00:00

    수정 2020-04-16 오전 10:00:00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일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에 되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재원 9조7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6000억원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을 줄여 3953억원,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해 인건비 2999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연가일수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가를 권장해 연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5·7·9급 등 공무원 채용·임용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추경 재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며 “공공부문 지출 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연가보상비는 엄연히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부차적인 대가로서 애초에 사용자인 정부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며 “연가보상비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라며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동을 지속할 경우 총력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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