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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주식 개인투자자인 일명 ‘개미’들의 세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들도 과세 부담을 지게 됐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당 5만원짜리 A주식을 1억원(2000주)에 매입하고 7만원으로 40% 올라 1억4000만원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4000만원이 된다.
주식 보유액 1억원은 대주주 요건이 안돼 2022년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해당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기본 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20%를 적용한 400만원이다.
주식 투자손실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손익통산과 손실액을 3년까지 인정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만약 2023년 A주식에 투자해 연간 3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반면 다른 B주식에서 5000만원 잃은 경우 총 투자 손실은 2000만원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손실액 2000만원은 3년 후까지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2026년 양도차익 4000만원을 거뒀어도 기본공제(2000만원)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연도 납부세액은 ‘제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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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 시 주식은 손실을 봤어도 채권 이자나 배당 소득을 거뒀다면 과세 대상이 되던 것을 통합 관리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한 양도손익도 인정됨에 따라 총 손실 500만원을 인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C펀드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양도로 100만원, 채권 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의 연간 이익을 본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에 대한 배당소득세(14%) 14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는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만큼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양도세(20%) 20만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펀드는 차익 실현 전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환매 시 과세 대상이 된다.
펀드 또한 손익통산을 적용해 여러개의 펀드를 갖고 있을 경우 최종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C펀드를 환매해 1000만원 이익을 거뒀어도 다른 D펀드 환매로 800만원을 잃었다면 총 이득인 2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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