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식투자해 4천만원 번 개미, 세부담 35만원→421만원 ‘껑충’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
손실 봤다면 과세 제외…3년까지 이월공제 적용
펀드도 주식 양도 차익 통합과세, 과세 체계 개선
  • 등록 2020-06-25 오전 10:30:04

    수정 2020-06-25 오전 11:05: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닥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모씨. 3년 후인 2023년 주식이 40% 올라 1억4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양도세 400만원과 증권거래세 21만원 등 총 421만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이전까지는 거래세 35만원만 내면 됐지만 거래세율은 낮아진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거래세만 내던 개미, 양도차익도 과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주식 개인투자자인 일명 ‘개미’들의 세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들도 과세 부담을 지게 됐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당 5만원짜리 A주식을 1억원(2000주)에 매입하고 7만원으로 40% 올라 1억4000만원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4000만원이 된다.

주식 보유액 1억원은 대주주 요건이 안돼 2022년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해당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기본 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20%를 적용한 400만원이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거래액에 대해 0.25%를 과세하지만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A주식 1억4000만원을 매도했다면 거래세는 내년까지 35만원이지만 2023년 21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양도세를 내야 해 전체 세부담은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주식 투자손실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손익통산과 손실액을 3년까지 인정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만약 2023년 A주식에 투자해 연간 3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반면 다른 B주식에서 5000만원 잃은 경우 총 투자 손실은 2000만원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손실액 2000만원은 3년 후까지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2026년 양도차익 4000만원을 거뒀어도 기본공제(2000만원)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연도 납부세액은 ‘제로’가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펀드도 모든 소득 과세대상 포함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 시 주식은 손실을 봤어도 채권 이자나 배당 소득을 거뒀다면 과세 대상이 되던 것을 통합 관리한다.

예를 들어 C펀드를 샀다가 환매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세부 내역에서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을 잃고 채권 양도로 200만원 수익을 거뒀다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한 양도손익도 인정됨에 따라 총 손실 500만원을 인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C펀드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양도로 100만원, 채권 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의 연간 이익을 본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에 대한 배당소득세(14%) 14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는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만큼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양도세(20%) 20만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펀드는 차익 실현 전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환매 시 과세 대상이 된다.

펀드 또한 손익통산을 적용해 여러개의 펀드를 갖고 있을 경우 최종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C펀드를 환매해 1000만원 이익을 거뒀어도 다른 D펀드 환매로 800만원을 잃었다면 총 이득인 2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