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금지 무시…제주대병원, 입원자 줄확진에 ‘코호트 격리’

  • 등록 2020-12-20 오후 9:59:10

    수정 2020-12-20 오후 9:59:10

제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제주대병원 내 해당 병동에 대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20일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62병동에 지난 16일 입원한 A씨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B씨와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B씨는 제주시 용담3동의 7080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출산한 C씨가 이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제주시 일도1동 한라사우나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D씨의 딸로 자가격리 도중 출산이 임박하자 입원했다.

병원은 입원자 2명이 확진된 이날 오후 긴급 안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고, 확진 환자가 나온 해당 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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