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스팸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상업성 정보 아니라 스팸 메시지에 해당 안돼
선거운동 문자에 표시된 수신거부 번호 이용해야
  • 등록 2012-02-27 오후 1:15:53

    수정 2012-02-27 오후 1:15:5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불법 스팸 문자가 아니므로 신고도 소용이 없다. 선거운동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신고 대신 수신 거부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선거운동 문자를 불법 스팸 문자로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스팸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SA에 따르면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 문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5회까지 허용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KISA는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 메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팸 문자 신고 전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사용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받기 원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수신 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는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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