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알뜰 해외여행?..보험·카드·환전 확인부터

  • 등록 2014-07-09 오후 12:00:00

    수정 2014-07-09 오후 3:04:3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 보험이나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름휴가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을 내놓았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망 시에는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도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챙기면 된다. 보험금은 귀국 후는 물론 해외 현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과거 질병 등 건강상태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숨기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거래금액을 고객 자 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는 만큼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훼손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사흘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인 만큼 귀국 후 반드시 정상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환전할 때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꼭 비교·확인해야 돈을 아낄 수 있다. 은행별 통화별 환전수수료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만큼 차이가 작지 않다.

예를 들어 국내은행의 미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많게는 12%에 달하는 만큼 여행 전 국내에서 미 달러로 우선 환전한 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바꾸는 게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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