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육상이동국(육상을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해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 유람선 등) 등이 주요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오는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