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막아달라"…조두순, 출소까지 단 '100일' 남았다

  • 등록 2020-09-04 오전 10:16:49

    수정 2020-09-04 오전 10:16: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충격을 줬던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그의 출소일이 4일 기준으로 100일 남았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그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이 청원은 16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와 관련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어린이는 장기 일부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 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1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조두순은 사회에 나오더라도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등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보면 △1대1 전담 관제요원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개별심리치료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 실시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조두순의 최근 얼굴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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