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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0.9% 인상하고 수당은 동결하는 내용의 2021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 인상률을 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봉 인상분을 반납한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직은 인상분 반납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년도 책정된 연봉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내년 실질 연봉은 올해(2억 3091만 4000원) 보다 731만 3000원 증가한 2억 3822만 70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985만으로 올해(약 1924만원)보다 61만원 증가했다.
내년 공무원 수당은 동결됐다. 다만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들의 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인상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 대해선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군인 병사 월급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인상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2018~2019년 월 40만 5700원에서 지난해 54만 900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섰다.